(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4편 : 연금저축상품과 개인형 IRP 연금계좌

 

 

연말정산에 대한 글 1탄 : 연말정산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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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편 : 연말정산이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feat. 돈립만세]

1. 연말정산이란? 실제 소득을 다시 정산해서,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 낸 세금이 적으면 추가 불입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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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글 2탄 :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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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편 :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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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글 3탄 : 확대된 비과세/공제 혜택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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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3편 : 확대된 비과세/공제 혜택 [중소기업 비과세, 육아휴직급여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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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글 4탄 : 연금저축상품과 개인형 IRP 연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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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4편 : 연금저축상품과 개인형 IRP 연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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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글 5탄 : 놓치기 쉬운 항목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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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5편 : 놓치기 쉬운 항목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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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한 뒤 포스트를 보면 더욱 이해하기 쉽습니다.

 

 

연금저축상품과 개인형 IRP가 있다. 이 두 계좌를 연금계좌라고 한다.

 

연금계좌는 연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 중에서 세액공제로 인정되는 한도는 연 납부금액의 700만원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상품은 최대 세액공제한도가 400만원이고 개인형 IRP는 최대 세액공제한도가 700만원인데,


연금저축상품+개인형 IRP의 납부금액 합계가 연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로 인정된다.

 

ex)

연금저축 400 / IRP 300  -> 700만원 인정

연금저축 500 / IRP 200 -> 600만원 인정

연금저축 200 / IRP 500 -> 700만원 인정

연금저축 200 / IRP 600 -> 700만원 인정

 

이 정도의 예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세액공제 한도인 연 700만원까지 납부를 했다고 할 때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공제율 16.5%가 적용되어, 연 최대 115만 5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율 13.2%가 적용되어, 연 최대 92만 4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수령할 때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30%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게다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금은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ex)

일시금 수령 시 100만원을 모두 내야 한다고 할 때, 10년간 연금 수령을 선택하면

100만원×70% =70만원을 10년에 나누어 7만원씩 납부하면 된다.

 

 

연금저축 상품이 장단점을 꼽자면

 

 

장점 : 선택하는 상품에 따라서 일반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게다가 연금을 일시 수령이 아니라 연금형식으로 수령한다면, 수령 시 내야 하는 세금의 30%를 공제해주고 과세이연도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단점 :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상이 되어서 연금형태로 지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목돈을 넣게 되면 기회비용이 아쉽다.

그리고 중도해지 시 공제받은 세액을 다 뱉어내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한 것은 연금상품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내역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앞으로의 자금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유동성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우리 모두 똑똑한 소비와 절약을 통해서 내 주머니에서 나도 모르게 나가는 돈을 잡기를 바란다.

 

이어지는 포스트에는 2020년 연말정산의 일반인들도 쉽게 놓치는 공제사항(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월세 납부액, 중소기업 특별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포스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