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5편 : 놓치기 쉬운 항목 5가지

 

 

연말정산에 대한 글 1탄 : 연말정산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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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편 : 연말정산이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feat. 돈립만세]

1. 연말정산이란? 실제 소득을 다시 정산해서,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 낸 세금이 적으면 추가 불입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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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글 2탄 :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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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편 :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연말정산에 대한 글 1탄 : 연말정산이 무엇인가? jobconomy.tistory.com/11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편 : 연말정산이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feat. 돈립만세] 1. 연말정산이란? 실제 소득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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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글 3탄 : 확대된 비과세/공제 혜택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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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3편 : 확대된 비과세/공제 혜택 [중소기업 비과세, 육아휴직급여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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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글 4탄 : 연금저축상품과 개인형 IRP 연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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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4편 : 연금저축상품과 개인형 IRP 연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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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글 5탄 : 놓치기 쉬운 항목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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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5편 : 놓치기 쉬운 항목 5가지

연말정산에 대한 글 1탄 : 연말정산이 무엇인가? jobconomy.tistory.com/11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편 : 연말정산이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feat. 돈립만세] 1. 연말정산이란? 실제 소득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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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한 뒤 포스트를 보면 더욱 이해하기 쉽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2.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3. 월세 납부액 세액공제

4.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5. 중소기업 특별 소득세 감면

 

소득/세액공제사항은 이외에도 많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한 것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연 300만원 한도 안에서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

 

조건은

1.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여야 하고

2. 임대기간 시작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만 인정된다.

4. 국민주택(전용면적 85㎡) 규모 이하만 해당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위와 같이 조건은 네 가지이다.

 

2.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을 매입하려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당권(장기주택저당)을 받고, 빌린 금액의 이자를 상환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이자상환액 전액이며, 공제한도는 상환기간 10~15년이면 연 300만원/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500~1500만원까지 구분된다.

 

조건은

1. 무주택 혹은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함 (2019년 이후 경우 5억원 이하)

3. 차입금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or주택도시 기금에서 대출받은 것만 인정

4.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or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된 것

5.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이 주택소유자 혹은 대출 명의자여야 함

 

위와 같이 조건은 다섯 가지이다.

 

3. 월세 납부액 세액공제

월세나 반전세를 통해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연간 750만원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12%세액공제받는다.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반전세 모두 공제대상이다.

하지만 상가용 오피스텔이나 상가 월세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건은

1. 연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

2. 무주택 세대주

3. 임대차계약서상 주택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일치

4. 월세 납부 시 임대차계약자와 월세 납부자가 일치

5.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 거나 국민주택규모

 

위와 같이 조건은 다섯 가지이다.

 

4.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주택마련 저축, 즉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 최대 96만원까지 공제된다.

즉 매달 20만원씩 1년 동안 240만원을 납입했다면 96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조건은

1. 연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2. 과세 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동거인도 무주택 조건이 여야함)

위와 같이 조건은 두 가지이다.

 

 

이 외에도 사소한 조건들이 있는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분양권만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또한, 청약 당첨으로 인해 해지를 했다면 당해 납입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도해지를 하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공제를 이미 받은 사람이 중도해지를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조심하여야 한다.

 

5. 중소기업 특별 소득세 감면

 

이 정보는 정말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을 위한 꿀팁이다.

 

만 15세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90%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최초 취업으로부터 5년간 감면신청이 가능이 가며, 기준은 15~34세에 가입한 날 기준으로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한도는 연 150만원이며,

예를 들어

세금이 150만원이라면 90%를 공제하고, 세금의 10퍼센트인 15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회사에 감면 신청서 제출하면 추후 심사는 회사에서 처리해준다.

 

혹여나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퇴직한 사람에 한해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다.

 

혹여나 해당됐었는데 그전까지는 몰라서 한 번도 신청을 안 했다??

그래도 5년 동안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몰랐다면 지금 당장 신청해서 냈던 세금을 돌려받자.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한 것은 직장인들도 잘 몰랐던 혜택들을 정리해보았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고기라도 한 번 더 구워 먹을 수 있는 13월의 용돈을 받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똑똑한 소비와 절약을 통해서 내 주머니에서 나도 모르게 나가는 돈을 잡기를 바란다.

 

이어지는 포스트에는 2020년 연말정산의 일반인들도 쉽게 놓치는 공제사항(기프티콘 소득공제,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나 지역화폐 소득공제/기부금 세액공제, 시력교정안경, 컨택트 렌즈 구입 소득공제, 의료기기, 대여료, 건강검진비 등 수술 시술 소득공제, 한약과 보약의 소득공제 차이)에 대해서 포스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