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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13월의 월급을 받는 기회 (2020년 특별공제율)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다.
우선 연말 정산이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는 1년 동안 세금을 할부로 걷었는데,
1. 과세표준에 맞게 제대로 걷혔으면 → 연말정산 금액 0원.
2. 과세표준보다 돈을 더 걷었으면 → 연말정산으로 돈을 돌려받음.
3. 과세표준보다 돈을 덜 걷었으면 → 연말정산 때 돈을 더 납부해야 함.
즉, 우리가 1년에 순수하게 가지게 되는 돈은 아래와 같다
좌측에서 고정된 값은 "한 해 총 세전 소득"이고, 바꿀 수 있는 값은 "내야 하는 세금" 일까??
정답은?? NO다
우리가 세태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1. 소득공제
2. 세액공제
먼저, 소득공제는 "소득을 공제받는 것"이다.
우리의 소득기준을 낮춤으로써 낮은 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정리를 하자면
소득공제는
특수 케이스로, 2020년에는 정부에서 위축된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기도 하였다.
두 번째로 세액공제는 "세액을 공제받는 것이다."
우리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낮춤으로써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보편적으로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정리를 하자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1년간 낸 세금이 세액보다 크면, 더 낸 만큼 돌려받고
내가 1년간 낸 세금이 세액보다 적으면, 덜 낸 만큼 내야 한다.
그냥 단순히 조삼모사이다.... 더 받는다고 좋아할 것 없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1. 소득공제
2.. 세액공제
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이다.
앞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찬찬히 정리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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