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13월의 월급을 받는 기회 (2020년 특별공제율)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다.

 

우선 연말 정산이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는 1년 동안 세금을 할부로 걷었는데,

 

1. 과세표준에 맞게 제대로 걷혔으면 연말정산 금액 0원.

 

2. 과세표준보다 돈을 더 걷었으면 → 연말정산으로 돈을 돌려받음.

 

3. 과세표준보다 돈을 덜 걷었으면 → 연말정산 때 돈을 더 납부해야 함.

 

 

 

즉, 우리가 1년에 순수하게 가지게 되는 돈은 아래와 같다

결국 개인의 1년 소득은 이렇게 정의 될 수 있다.

 

좌측에서 고정된 값은 "한 해 총 세전 소득"이고, 바꿀 수 있는 값은 "내야 하는 세금" 일까??

 

 

 

 

 

정답은?? NO다

 

 

 

우리가 세태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1. 소득공제

2. 세액공제

 

 

 

먼저, 소득공제는 "소득을 공제받는 것"이다.

 

우리의 소득기준을 낮춤으로써 낮은 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EX) 소득이 8800만원인 사람이 10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8800만원에서 7800만원이 되어서 기존에 35%였던 세율이 24%로 낮아진다.

 

 

정리를 하자면 

 

과세표준으로 세율이 정해진다

 

 

과세표준으로 정해진 세율로 내야할 세액공제 받기 전 세액이 정해진다

 

소득공제는

 

특수 케이스로, 2020년에는 정부에서  위축된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기도 하였다.

 

2020년 코로나 시국에 소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제율을 높여주었다

 

 

 

 

 

 

 

두 번째로 세액공제는 "세액을 공제받는 것이다."

 

우리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낮춤으로써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보편적으로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정리를 하자면

 

위에서 정해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세액을 빼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세액이 결정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결정된 세액과 기존에 냈던 세금과 비교해본다.

 

내가 1년간 낸 세금이 세액보다 크면, 더 낸 만큼 돌려받고

 

 

내가 1년간 낸 세금이 세액보다 적으면, 덜 낸 만큼 내야 한다.

 

그냥 단순히 조삼모사이다.... 더 받는다고 좋아할 것 없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1. 소득공제

2.. 세액공제

 

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이다.

 

앞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찬찬히 정리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