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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4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3편 : 확대된 비과세/공제 혜택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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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3편 : 확대된 비과세/공제 혜택 5가지
연말정산에 대한 글 1탄 : 연말정산이 무엇인가?
연말정산에 대한 글 2탄 :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연말정산에 대한 글 3탄 : 확대된 비과세/공제 혜택 5가지
연말정산에 대한 글 4탄 : 연금저축상품과 개인형 IRP 연금계좌
연말정산에 대한 글 5탄 : 놓치기 쉬운 항목 5가지
를 참고한 뒤 포스트를 보면 더욱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바뀐 사항에 대해서 나열하고 시작하겠다.
1. 중소기업 주택구입자금 대출, 임차자금 대출 비과세
2.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3. 생산직 연장근로 비과세 요건 완화
4. 코로나 공제 정책 완화(2편 내용 참고)
5. 중소기업 취업 감면 대상 혜택 확대
바뀐 것은 더 많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1. 중소기업 주택구입자금 대출, 임차자금 대출 비과세
기존에는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주택 구입자금이나 임차자금을 낮은 이자나 무상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이것 또한 이익으로 산출했었다.
예를 들어서 시중금리는 5%인데, 회사에서는 1%의 이자로 대출을 받았으면 나머지 4%의 혜택은 소득으로 처리하여 연소득 증가에 따른 세금이 늘었었다면, 이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에 한하여 추가 소득이 아닌 것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재직자들은 소득세가 줄었다고 볼 수 있다.
2.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배우자의 출산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쓰고 받는 급여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서 정부 측에서는 남성도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3. 생산직 연장근로 비과세 요건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중 비과세 요건 과세 정책이
기존에는 2500만원까지 비과세였으나 개정 후에는 300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로 과세정책이 완화 되었다.
4. 코로나 카드 소득공제 정책 증대
이에 관한 내용은 전편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으니 참고하면 될 듯하다.
5. 중소기업 취업 감면 대상 혜택 확대
정부는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과 업종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기간과 인정 사유 및 요건을 완화하였다.
감면 대상 확대는 아래와 같고,
감면 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다.
이로 인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생산인구들이 노동을 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통해 시장의 소비가 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한 것은 주로 이전보다 혜택이 확대된 사항들을 정리해보았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고기라도 한 번 더 구워먹을 수 있는 13월의 용돈을 받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똑똑한 소비와 절약을 통해서 내 주머니에서 나도 모르게 나가는 돈을 잡기를 바란다.
이어지는 포스트에는 2020년 연말정산의 일반인들도 쉽게 놓치는 공제사항(연금저축상품과 개인형 IRP 연금계좌)에 대해서 포스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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