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6편 : 모르고 놓치는 항목들 6가지

연말정산에 대한 글 1탄 : 연말정산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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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편 : 연말정산이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feat. 돈립만세]

1. 연말정산이란? 실제 소득을 다시 정산해서,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 낸 세금이 적으면 추가 불입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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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글 2탄 :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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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편 :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연말정산에 대한 글 1탄 : 연말정산이 무엇인가? jobconomy.tistory.com/11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편 : 연말정산이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feat. 돈립만세] 1. 연말정산이란? 실제 소득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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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글 3탄 : 확대된 비과세/공제 혜택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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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3편 : 확대된 비과세/공제 혜택 [중소기업 비과세, 육아휴직급여 비과

연말정산에 대한 글 1탄 : 연말정산이 무엇인가? jobconomy.tistory.com/11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편 : 연말정산이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feat. 돈립만세] 1. 연말정산이란? 실제 소득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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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글 4탄 : 연금저축상품과 개인형 IRP 연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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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4편 : 연금저축상품과 개인형 IRP 연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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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글 5탄 : 놓치기 쉬운 항목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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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5편 : 놓치기 쉬운 항목 5가지

연말정산에 대한 글 1탄 : 연말정산이 무엇인가? jobconomy.tistory.com/11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편 : 연말정산이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feat. 돈립만세] 1. 연말정산이란? 실제 소득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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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한 뒤 포스트를 보면 더욱 이해하기 쉽습니다.

1. 기프티콘 소득공제

2.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나 지역화폐 소득공제/기부금 세액공제

3. 시력교정 안경, 컨택트 렌즈 구입 소득공제

4. 의료기기, 대여료, 건강검진비 등 수술 시술 소득공제

5. 의료비 세액공제

6. 한약과 보약의 소득공제 차이

 

소득/세액공제사항은 이외에도 많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1. 기프티콘 소득공제

기프티콘, 스타벅스 상품권도 공제가 될까??

기프티콘을 이용하는 사람은 현금영수증이 가능하며, 기프티콘을 선물한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즉, 

A가 B한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줌.

A가 결제 / B가 기프티콘 받음 → 소득공제는 B가 받음

과 같다.

 

왜 그럴까???

이런 악용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혹여나 A가 A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사서 보내면,

구매자 A도 소득공제를 받고, 수혜자 A도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A가 1번의 소비로 2번 공제를 받는 불합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와 수혜자 중 1명인 수혜자가 소득공제가 인정된다.

 


2.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나 지역화폐 소득공제/기부금 세액공제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나 각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받은 것도 기존 체크카드/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금으로 선택했으면 법정기부금이 되어서 위 그림과 같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시력교정 안경, 컨택트 렌즈 구입 소득공제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한 것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연간 한도는 1인당 50만원까지이며, 여기서 근로자 본인의 안경값으로 50만원을 채웠더라도 부양가족의 구입비를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조건으로는 시력보정용으로 안경/렌즈/서클렌즈/선글라스 등등 도수가 있으면 모두 공제 대상이다.

 

시력교정 안경 구입비, 컨택트 렌즈 구입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영수증 발급은 필수이다.

 


4. 의료기기, 대여료, 건강검진비 등 수술 시술 비용 공제

위 그림과 같이

휠체어/목발 등을 구입하거나, 의료기기를 구입 또는 대여하는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치과에서 틀니, 보철/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도 그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의 경우에는 치열 교정은 미용목적 의료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작장애(씹는 장애)에 관한 진단서를 받아야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의료용 보장구들은 거의 대부분 공제 대상이 된다.

의수족을 비롯해서 휠체어, 보청기, 목발, 성인용 보행기, 지팡이, 욕창예방 쿠션, 기저귀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 점자프린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음성독서기, 장애인용 키보드, 마우스, TV 수신기 등을 구입한 비용도 공제가 된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 등록이 필수인데,

만약 과세연도 도중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판정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도 장애인의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5.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모두 해당된다.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의료기관에서 진찰과 진료, 치료, 수술 등을 받거나 입원했을 때 입원비 지출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간병인비, 진단서 발급비도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6. 한약과 보약의 소득공제 차이

 

약값은 의사 처방전 없이 편의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의약외품 외에

대부분의 약국 판매 의약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약국에서 팔더라도 비타민이나 영양제 등 일반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한약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가 되며, 보약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 이유로는 한약은 치료용이라는 것이고, 보약은 건강증진용이기 때문이다.

 

한약인지 보약인지 확인하려면 약을 지은 곳에 문의하면 된다.

치료용 한약으로 처방받아서 먹었는데 나중에 의료비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됐다면 해당 한의원이나 한약방에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한 것은 모르고 놓치는 항목들 6가지들을 정리해보았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고기라도 한 번 더 구워 먹을 수 있는 13월의 용돈을 받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똑똑한 소비와 절약을 통해서 내 주머니에서 나도 모르게 나가는 돈을 잡기를 바란다.

 

이번 포스팅을 마지막으로 2020년 연말정산에 대한 포스트를 마감할 예정이다.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알아보았고 나도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도 좋지만,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으면서 더 좋은 상황으로 나아가는 길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5편 : 놓치기 쉬운 항목 5가지

 

 

연말정산에 대한 글 1탄 : 연말정산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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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편 : 연말정산이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feat. 돈립만세]

1. 연말정산이란? 실제 소득을 다시 정산해서,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 낸 세금이 적으면 추가 불입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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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글 2탄 :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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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편 :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연말정산에 대한 글 1탄 : 연말정산이 무엇인가? jobconomy.tistory.com/11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편 : 연말정산이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feat. 돈립만세] 1. 연말정산이란? 실제 소득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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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글 3탄 : 확대된 비과세/공제 혜택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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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3편 : 확대된 비과세/공제 혜택 [중소기업 비과세, 육아휴직급여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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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글 4탄 : 연금저축상품과 개인형 IRP 연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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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4편 : 연금저축상품과 개인형 IRP 연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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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글 5탄 : 놓치기 쉬운 항목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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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5편 : 놓치기 쉬운 항목 5가지

연말정산에 대한 글 1탄 : 연말정산이 무엇인가? jobconomy.tistory.com/11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편 : 연말정산이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feat. 돈립만세] 1. 연말정산이란? 실제 소득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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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한 뒤 포스트를 보면 더욱 이해하기 쉽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2.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3. 월세 납부액 세액공제

4.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5. 중소기업 특별 소득세 감면

 

소득/세액공제사항은 이외에도 많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한 것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연 300만원 한도 안에서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

 

조건은

1.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여야 하고

2. 임대기간 시작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만 인정된다.

4. 국민주택(전용면적 85㎡) 규모 이하만 해당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위와 같이 조건은 네 가지이다.

 

2.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을 매입하려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당권(장기주택저당)을 받고, 빌린 금액의 이자를 상환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이자상환액 전액이며, 공제한도는 상환기간 10~15년이면 연 300만원/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500~1500만원까지 구분된다.

 

조건은

1. 무주택 혹은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함 (2019년 이후 경우 5억원 이하)

3. 차입금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or주택도시 기금에서 대출받은 것만 인정

4.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or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된 것

5.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이 주택소유자 혹은 대출 명의자여야 함

 

위와 같이 조건은 다섯 가지이다.

 

3. 월세 납부액 세액공제

월세나 반전세를 통해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연간 750만원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12%세액공제받는다.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반전세 모두 공제대상이다.

하지만 상가용 오피스텔이나 상가 월세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건은

1. 연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

2. 무주택 세대주

3. 임대차계약서상 주택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일치

4. 월세 납부 시 임대차계약자와 월세 납부자가 일치

5.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 거나 국민주택규모

 

위와 같이 조건은 다섯 가지이다.

 

4.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주택마련 저축, 즉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 최대 96만원까지 공제된다.

즉 매달 20만원씩 1년 동안 240만원을 납입했다면 96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조건은

1. 연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2. 과세 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동거인도 무주택 조건이 여야함)

위와 같이 조건은 두 가지이다.

 

 

이 외에도 사소한 조건들이 있는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분양권만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또한, 청약 당첨으로 인해 해지를 했다면 당해 납입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도해지를 하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공제를 이미 받은 사람이 중도해지를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조심하여야 한다.

 

5. 중소기업 특별 소득세 감면

 

이 정보는 정말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을 위한 꿀팁이다.

 

만 15세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90%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최초 취업으로부터 5년간 감면신청이 가능이 가며, 기준은 15~34세에 가입한 날 기준으로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한도는 연 150만원이며,

예를 들어

세금이 150만원이라면 90%를 공제하고, 세금의 10퍼센트인 15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회사에 감면 신청서 제출하면 추후 심사는 회사에서 처리해준다.

 

혹여나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퇴직한 사람에 한해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다.

 

혹여나 해당됐었는데 그전까지는 몰라서 한 번도 신청을 안 했다??

그래도 5년 동안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몰랐다면 지금 당장 신청해서 냈던 세금을 돌려받자.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한 것은 직장인들도 잘 몰랐던 혜택들을 정리해보았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고기라도 한 번 더 구워 먹을 수 있는 13월의 용돈을 받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똑똑한 소비와 절약을 통해서 내 주머니에서 나도 모르게 나가는 돈을 잡기를 바란다.

 

이어지는 포스트에는 2020년 연말정산의 일반인들도 쉽게 놓치는 공제사항(기프티콘 소득공제,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나 지역화폐 소득공제/기부금 세액공제, 시력교정안경, 컨택트 렌즈 구입 소득공제, 의료기기, 대여료, 건강검진비 등 수술 시술 소득공제, 한약과 보약의 소득공제 차이)에 대해서 포스팅할 계획이다.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4편 : 연금저축상품과 개인형 IRP 연금계좌

 

 

연말정산에 대한 글 1탄 : 연말정산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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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편 : 연말정산이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feat. 돈립만세]

1. 연말정산이란? 실제 소득을 다시 정산해서,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 낸 세금이 적으면 추가 불입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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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편 :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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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3편 : 확대된 비과세/공제 혜택 [중소기업 비과세, 육아휴직급여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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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글 4탄 : 연금저축상품과 개인형 IRP 연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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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4편 : 연금저축상품과 개인형 IRP 연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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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글 5탄 : 놓치기 쉬운 항목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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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한 뒤 포스트를 보면 더욱 이해하기 쉽습니다.

 

 

연금저축상품과 개인형 IRP가 있다. 이 두 계좌를 연금계좌라고 한다.

 

연금계좌는 연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 중에서 세액공제로 인정되는 한도는 연 납부금액의 700만원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상품은 최대 세액공제한도가 400만원이고 개인형 IRP는 최대 세액공제한도가 700만원인데,


연금저축상품+개인형 IRP의 납부금액 합계가 연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로 인정된다.

 

ex)

연금저축 400 / IRP 300  -> 700만원 인정

연금저축 500 / IRP 200 -> 600만원 인정

연금저축 200 / IRP 500 -> 700만원 인정

연금저축 200 / IRP 600 -> 700만원 인정

 

이 정도의 예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세액공제 한도인 연 700만원까지 납부를 했다고 할 때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공제율 16.5%가 적용되어, 연 최대 115만 5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율 13.2%가 적용되어, 연 최대 92만 4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수령할 때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30%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게다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금은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ex)

일시금 수령 시 100만원을 모두 내야 한다고 할 때, 10년간 연금 수령을 선택하면

100만원×70% =70만원을 10년에 나누어 7만원씩 납부하면 된다.

 

 

연금저축 상품이 장단점을 꼽자면

 

 

장점 : 선택하는 상품에 따라서 일반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게다가 연금을 일시 수령이 아니라 연금형식으로 수령한다면, 수령 시 내야 하는 세금의 30%를 공제해주고 과세이연도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단점 :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상이 되어서 연금형태로 지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목돈을 넣게 되면 기회비용이 아쉽다.

그리고 중도해지 시 공제받은 세액을 다 뱉어내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한 것은 연금상품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내역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앞으로의 자금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유동성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우리 모두 똑똑한 소비와 절약을 통해서 내 주머니에서 나도 모르게 나가는 돈을 잡기를 바란다.

 

이어지는 포스트에는 2020년 연말정산의 일반인들도 쉽게 놓치는 공제사항(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월세 납부액, 중소기업 특별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포스팅할 계획이다.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편 :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연말정산에 대한 글 1탄 : 연말정산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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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편 : 연말정산이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feat. 돈립만세]

1. 연말정산이란? 실제 소득을 다시 정산해서,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 낸 세금이 적으면 추가 불입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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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글 2탄 :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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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편 :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연말정산에 대한 글 1탄 : 연말정산이 무엇인가? jobconomy.tistory.com/11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편 : 연말정산이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feat. 돈립만세] 1. 연말정산이란? 실제 소득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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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글 3탄 : 확대된 비과세/공제 혜택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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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3편 : 확대된 비과세/공제 혜택 [중소기업 비과세, 육아휴직급여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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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글 4탄 : 연금저축상품과 개인형 IRP 연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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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4편 : 연금저축상품과 개인형 IRP 연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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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글 5탄 : 놓치기 쉬운 항목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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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5편 : 놓치기 쉬운 항목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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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한 뒤 포스트를 보면 더욱 이해하기 쉽습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공제한도는 총 급여 산출액에 따라 다름)

 

 

새로 바뀐 소득공제를 설명하기 앞서서 소득공제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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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소비하는 형태가 위와 같다. 공제율의 사항을 보면 각각 비율이 다르다.

이중에서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카드로 결제하여 소비를 할 것이다. 보통 국가에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때문에 공제율을 높게 쳐준다. Trade-Off 관계인 것이다.

신용카드는 혜택이 좋은 반면에,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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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카드의 사용금액은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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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통해서 카드 소득공제의 원리를 설명해보겠다.

총 급여가 5000만원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 이상 쓸 때부터 적용된다

 

 

 

1. 여기서 내가 신용카드로 300만원을 공제받으려면? 

신용카드 공제율 15%, 2000만원의 15%인 300만 원이니까 2000만원을 써야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즉, 신용카드의 경우 연 3250만원을 써야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


 

 

2. 여기서 내가 체크카드로 300만원을 공제받으려면?

체크카드 공제율 15%, 1000만원의 30%인 300만원이니까 1000만원을 써야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즉, 체크카드의 경우 연 2250만원을 써야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

.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가 있다.

1.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체크카드 1000만원 이상을 쓰거나 신용카드 2000만원 이상을 써도 더 이상의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추가로 공제를 받으려면 체크, 신용, 직불, 현금 외에 도서,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2.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이다.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과세소득에서 소득이 공제가 된다.

예를 들면, 세율이 15%라면 300만원이 소득으로 빠지는 것이므로, 300만원의 15%인 45만원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연 5000만원 벌고 (신용카드 3250만원)or(체크카드 2250만원)을 써서 45만원을 공제받는 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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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 이전에는 카드의 소득공제표가 윗 사진과 같았다.

하지만 위축된 소비심리 풀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상향했다.

 

 

월별로 인정되는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승시키고, 추가로 소득 한도까지 높였으니

위 설명을 참고해서 얼마나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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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비율

 

 여기서 똑똑하게 소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총 급여의 25%는 신용카드를 쓰고, 이후에는 현금,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장점인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체크카드의 장점인 공제혜택도 받는 일석이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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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000만원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총 급여의 25%인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혜택을 받는다.

이후에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써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한 황금 비율로

윗 사례 中 신용카드로 300만원을 공제받으려면 3250만원을 써야했는데, 

신용카드+체크카드 황금비율로 300만원을 공제받으려면 2250만원만 쓰면 된다.

똑똑한 소비를 통해서 내 주머니에서 나도 모르게 나가는 돈을 잡기를 바란다.

 

이어지는 포스트에는 2020년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과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정책, 직장인들이 놓치기 쉬운 정책 등에 대해서 포스팅할 계획이다.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편 : 연말정산이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feat. 돈립만세]

 

연말정산에 대한 글 1탄 : 연말정산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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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편 : 연말정산이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feat. 돈립만세]

1. 연말정산이란? 실제 소득을 다시 정산해서,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 낸 세금이 적으면 추가 불입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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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글 2탄 :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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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편 :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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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글 3탄 : 확대된 비과세/공제 혜택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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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글 4탄 : 연금저축상품과 개인형 IRP 연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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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글 5탄 : 놓치기 쉬운 항목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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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한 뒤 포스트를 보면 더욱 이해하기 쉽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실제 소득을 다시 정산해서,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 낸 세금이 적으면 추가 불입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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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통 내게 되는 소득세의 계산 구조이다.

여기서 세태크에 필요한 두 가지가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감면"이다.

 

 

예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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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사항 중에는

기본공제 : 인적공제

신용카드 : 소득공제

의료&보험료, 월세 : 세액공제

등등이 있는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30만 원씩 받는다고 했을 때,

간단하게 계산식을 살펴보면,

이렇게 계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득공제로 도출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만큼 뺀 금액이 최종 결정세액인 것이다.

 

즉,

소득공제는 "소득을 공제받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세액을 공제받는 것"이다.

 

소득공제로는 우리의 소득기준을 낮춤으로써 낮은 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세액공제는 우리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낮춤으로써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보편적으로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와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어지는 포스트에는 2020년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에 대해서 포스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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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돈립만세의 유튜브

연말정산 왕초보 이것부터 챙기세요! 연말정산 꿀팁 대공개! (ft.정소영 세무사) / 부티나는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www.youtube.com/watch?v=ZJ5YxlXBEXU

 

연말정산이란? 13월의 월급을 받는 기회 (2020년 특별공제율)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다.

 

우선 연말 정산이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는 1년 동안 세금을 할부로 걷었는데,

 

1. 과세표준에 맞게 제대로 걷혔으면 연말정산 금액 0원.

 

2. 과세표준보다 돈을 더 걷었으면 → 연말정산으로 돈을 돌려받음.

 

3. 과세표준보다 돈을 덜 걷었으면 → 연말정산 때 돈을 더 납부해야 함.

 

 

 

즉, 우리가 1년에 순수하게 가지게 되는 돈은 아래와 같다

결국 개인의 1년 소득은 이렇게 정의 될 수 있다.

 

좌측에서 고정된 값은 "한 해 총 세전 소득"이고, 바꿀 수 있는 값은 "내야 하는 세금" 일까??

 

 

 

 

 

정답은?? NO다

 

 

 

우리가 세태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1. 소득공제

2. 세액공제

 

 

 

먼저, 소득공제는 "소득을 공제받는 것"이다.

 

우리의 소득기준을 낮춤으로써 낮은 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EX) 소득이 8800만원인 사람이 10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8800만원에서 7800만원이 되어서 기존에 35%였던 세율이 24%로 낮아진다.

 

 

정리를 하자면 

 

과세표준으로 세율이 정해진다

 

 

과세표준으로 정해진 세율로 내야할 세액공제 받기 전 세액이 정해진다

 

소득공제는

 

특수 케이스로, 2020년에는 정부에서  위축된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기도 하였다.

 

2020년 코로나 시국에 소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제율을 높여주었다

 

 

 

 

 

 

 

두 번째로 세액공제는 "세액을 공제받는 것이다."

 

우리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낮춤으로써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보편적으로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정리를 하자면

 

위에서 정해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세액을 빼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세액이 결정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결정된 세액과 기존에 냈던 세금과 비교해본다.

 

내가 1년간 낸 세금이 세액보다 크면, 더 낸 만큼 돌려받고

 

 

내가 1년간 낸 세금이 세액보다 적으면, 덜 낸 만큼 내야 한다.

 

그냥 단순히 조삼모사이다.... 더 받는다고 좋아할 것 없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1. 소득공제

2.. 세액공제

 

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이다.

 

앞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찬찬히 정리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