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편 :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연말정산에 대한 글 1탄 : 연말정산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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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편 : 연말정산이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feat. 돈립만세]

1. 연말정산이란? 실제 소득을 다시 정산해서,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 낸 세금이 적으면 추가 불입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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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글 2탄 :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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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편 :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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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글 3탄 : 확대된 비과세/공제 혜택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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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3편 : 확대된 비과세/공제 혜택 [중소기업 비과세, 육아휴직급여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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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글 4탄 : 연금저축상품과 개인형 IRP 연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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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4편 : 연금저축상품과 개인형 IRP 연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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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글 5탄 : 놓치기 쉬운 항목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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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5편 : 놓치기 쉬운 항목 5가지

연말정산에 대한 글 1탄 : 연말정산이 무엇인가? jobconomy.tistory.com/11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편 : 연말정산이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feat. 돈립만세] 1. 연말정산이란? 실제 소득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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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한 뒤 포스트를 보면 더욱 이해하기 쉽습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공제한도는 총 급여 산출액에 따라 다름)

 

 

새로 바뀐 소득공제를 설명하기 앞서서 소득공제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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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소비하는 형태가 위와 같다. 공제율의 사항을 보면 각각 비율이 다르다.

이중에서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카드로 결제하여 소비를 할 것이다. 보통 국가에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때문에 공제율을 높게 쳐준다. Trade-Off 관계인 것이다.

신용카드는 혜택이 좋은 반면에,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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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카드의 사용금액은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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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통해서 카드 소득공제의 원리를 설명해보겠다.

총 급여가 5000만원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 이상 쓸 때부터 적용된다

 

 

 

1. 여기서 내가 신용카드로 300만원을 공제받으려면? 

신용카드 공제율 15%, 2000만원의 15%인 300만 원이니까 2000만원을 써야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즉, 신용카드의 경우 연 3250만원을 써야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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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내가 체크카드로 300만원을 공제받으려면?

체크카드 공제율 15%, 1000만원의 30%인 300만원이니까 1000만원을 써야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즉, 체크카드의 경우 연 2250만원을 써야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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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가 있다.

1.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체크카드 1000만원 이상을 쓰거나 신용카드 2000만원 이상을 써도 더 이상의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추가로 공제를 받으려면 체크, 신용, 직불, 현금 외에 도서,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2.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이다.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과세소득에서 소득이 공제가 된다.

예를 들면, 세율이 15%라면 300만원이 소득으로 빠지는 것이므로, 300만원의 15%인 45만원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연 5000만원 벌고 (신용카드 3250만원)or(체크카드 2250만원)을 써서 45만원을 공제받는 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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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 이전에는 카드의 소득공제표가 윗 사진과 같았다.

하지만 위축된 소비심리 풀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상향했다.

 

 

월별로 인정되는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승시키고, 추가로 소득 한도까지 높였으니

위 설명을 참고해서 얼마나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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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비율

 

 여기서 똑똑하게 소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총 급여의 25%는 신용카드를 쓰고, 이후에는 현금,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장점인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체크카드의 장점인 공제혜택도 받는 일석이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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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000만원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총 급여의 25%인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혜택을 받는다.

이후에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써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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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한 황금 비율로

윗 사례 中 신용카드로 300만원을 공제받으려면 3250만원을 써야했는데, 

신용카드+체크카드 황금비율로 300만원을 공제받으려면 2250만원만 쓰면 된다.

똑똑한 소비를 통해서 내 주머니에서 나도 모르게 나가는 돈을 잡기를 바란다.

 

이어지는 포스트에는 2020년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과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정책, 직장인들이 놓치기 쉬운 정책 등에 대해서 포스팅할 계획이다.